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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센스있는크랜베리
안녕하세요 매월10일 급여일이고 5월달 분의
임금을 체불을 당했습니다. 그뒤로 6월분 부터 퇴사월인9월달급여(10월에 입금)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까지 일을하기로 했고 10월17일 현재까지 5월달분에 대해 지급이되지 않고있습니다. 만약 급여가 1백만원이라고 했을때 총 지연이자는 얼마를 받아야 하고 어떻게계산하는지 알려 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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