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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의 효력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지급을 할수 없을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어떤 효력들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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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 선고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 상실

    2. 파산재단의 성립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제받고, 파산자로서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4.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의 신원증명서에 파산선고 사실이 기재되어, 금융거래나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 징수법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6.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 신청을 하지 않거나, 면책 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은 이를 선고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선고 후 파산재산에 속한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파산선고후에는 파산재산에 속한 재산에 대해 채무자가 법률행위에 따르지 않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파산 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와 관련하여,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가 패산자에게 변제한 경우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