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가 결혼할때 증여가능금액은??

자녀가 결혼해서 다른가정을 꾸릴때 증여가능금액은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할까요 또 가능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라면 최대 1억까지 혼인증여공제로 별도의 공제가 적용되기에 다른 증여 없었다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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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에 더해 자녀가 혼인을 하는 경우 혼인 전후2년간 증여하는 금액에 대해 1억을 추가로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10년 이내 증여가 없었다면, 성인자녀에게 기본공제 5천만원과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합쳐 1.5억원 증여 가능합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으로 신고기한이 정해져있으니 확인하고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일반공제 5천만

    혼인 출산 공제 1억

    양가 3억까지 비과세에다

    사위,며느리 교차증여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씩하면

    3억 2천까지 비과세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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