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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4년 11월에 반기신청했는데 2025년 5월에 정기신청하면 돈이 두번 들어오는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번 받는 돈이 나눠져서 들어오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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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기신청시에는 반기에 받았던 금액을 차감후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즉, 상반기에 신청을 해서 장려금을 수령했다면 1년에 두번 나누어서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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