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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아나콘다249
러블리한아나콘다24923.07.23

손익계산서, 리스 관련 내용 질의드립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보통 법인 차량 리스비용은 어디로 들어가게 될까요?

지급임대료나 지급수수료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리스를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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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리스비용은 지개하신 것처럼 임차료나 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2. 사업과 관련된 리스료는 사업상 경비에 반영되어 소득을 줄여주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리스회사로부터 차향 등을 리스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리스이용료 등을 지급시에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운용)리스료를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리스이용료(또는 지급수수료)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한편 순수 개인이 차량 등을 리스하는 경우 별도의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리스료 또는 지급임차료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K-IFRS적용대상 기업인 경우 리스채권, 할인료, 이자비용 등 계정을 적정히 계상해주셔야 합니다.

    개인께서 리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세금적인 혜택과 부수적인 혜택으로 나누어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적인 경우 연간 800만원 한도(자동차세 등 7% 미고려)에서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절세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부수적인 혜택의 경우 장기렌트에 비하여 보험 경력을 유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