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관련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질문드려도될까요?

1. 청약 당첨(10억, 29.12월 입주)이되었습니다 (당첨자=A)

2. 돈 관리는 청약 당첨 안된 배우자가 하고있습니다. (배우자=B)

3. 둘 다 소득이 있고 A보다 B의 소득이 큽니다.

4. 청약 당첨 아파트에대해 공동명의(5:5)를 하고싶습니다.

5. 계약금은 청약당첨되지않은 B가 낼 예정입니다.

6. 계약금 납입 후 최대한 빨리 공동명의할 예정입니다.

7. 중도금 대출을 받을거고, 현재 집 전세계약이 끝나면 전세금 2.5억(B통장으로들어옴)을 중도금 상환할 예정입니다.

8. 잔금때까지 다시 공동으로 돈을 모아서(B통장) 잔금치룰 예정입니다.

결론은 청약당첨되지않은 B통장에서(공동으로 자금관리하지만 B명의임) 계약금 1억+중도금상환 2.5억+잔금 1.5억 (총 5억)이 나가고 청약이 당첨된 A는 잔금대출 5억 받을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2번대로 배우자 B가 계속 돈 하나로 합쳐서 관리하고, 나중에 잔금도 다 내도 증여세 문제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한분이 관리차원에서 모두 납부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각자 지분에 대한 자금 소명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