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절도범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도난 피해자인 차주가 대신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다른 사람의 사망이나 부상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의 책임을 정합니다. 따라서 소유 명의뿐 아니라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남아 있었는지가 중요하며, 절도범의 배상책임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3788 판결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돌려줄 의사 없이 차량을 훔친 경우,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차량이나 열쇠 관리상 과실이 중대하여 절취운전을 용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사고의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남아 있는 예외에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무단사용과 실제 절취운전은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수리비 같은 물적 손해에는 위 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56728 판결은 절취가 아닌 무단운전 사건에서 차량과 열쇠 관리의 과실에 따른 민법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구상금 청구를 받았다면 청구 근거와 지급 항목, 도난 신고자료, 주차 및 잠금 상태와 열쇠 보관 경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청구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