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나 유투브 수입은 종합소득세신고 어떻게하나요?
블로그나 유투브로 얻은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필수로 하는건가요? 혹시 공제도 받을 수있는지요.
그리고 어느정도 수익이 났을때부터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그 외의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매출과 필요경비를 인식하여 직접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 사업목적으로 계속반복성을 가지고 블로그 및 유튜브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내고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있을 경우,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