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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참견하는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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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과 연차수당은 같은 걸까요?

내용 그대로 회사에서 기본급+만근수당(15만원고정)으로 돈을 받아왔습니다

만약 하루결근을 해서 빠진다면 만근수당15만원-하루일당 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려하니 노동청에선 만근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따로 줄 필요가 없고 원래 한달 만근시 하루치에 준하는 돈을 주거나 하루 쉬는날을 줘야하는데 만근수당으로 이미 지급을 했으니 만약 연차수당을 받고자하면

그동안 받았던 만근수당을 반납하고 연차수당 지급 신고를 하라고 하던대

만근수당과 연차수당은 같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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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과 연차수당은 다릅니다. 만근수당은 만근을 할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만근수당을 받았더라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은 연차수당과 다릅니다. 만근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연차수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냥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분 회사에서의 만근 수당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말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은 법에 없는 수당으로 회사 자체적으로 특정 주나 월에 만근시 지급하는 수당이고 연차수당은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만근수당과 연차수당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보이며 연차를 사용하지않아 만근수당 이름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대신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