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거주 아파트 강제경매 진행 상황에서 가압류 여부 및 회수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된 상태이며,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가압류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주 수요일 다른 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집행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가 전세계약한 집이 아니라,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 중인 집입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이미 2명의 가압류가 추가로 걸려 있는 상태에서 지난주 수요일(20일)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부등본에 올라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가압류 진행 여부
지금이라도 임대인 거주 아파트에 가압류를 거는 것이 유리한지, 그리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금액 회수 가능성
강제경매집행이 결정된 상황에서 제가 가압류를 진행한다면, 실제로 전세금 일부라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인 거주 아파트에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압류를 진행하더라도 전세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이미 다른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진행하였고, 해당 아파트에 이미 2명의 가압류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 낙찰가가 낮으면 전세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배당요구기한이 정해지는데 배당요구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가압류신청을 해서 가압류결정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참고로 경매개시결정 전에 가압류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는 없으나,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요구기한 전에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낙찰대금이 얼마인지, 가압류권자보다 우선하는 채권자(국세채권자 근저당권자 등)가 얼마나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현재로서는 판단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