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증여로 보나요?

2021. 05. 19. 19:58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농업인으로 등록하여 기보유한 땅에서 비영리활동을 하시는 아버지에게 짬짬히 일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매달 200여만원등을 송금받으면, 이도 증여로 여겨지나요? 아니면 합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보는것인가요?

저는 직장인이며, 매달 220여만의 소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을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면 아버지께서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증여시점은 매달 용돈을 받는 때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일 앞뒤 시점의 10년의 기간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오늘 200만원을 받았다면 과거 10년 ~ 현재까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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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합당한 노동의 대가로 본다면 그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등 소득의 성격에 따라 인건비 신고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고, 해당 부분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볼 여지도 충분합니다.

    2021. 05. 2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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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이 될 것 입니다.

      증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질문한 내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 사전 증여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입증할 서류는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2021. 05. 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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