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을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면 아버지께서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증여시점은 매달 용돈을 받는 때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일 앞뒤 시점의 10년의 기간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오늘 200만원을 받았다면 과거 10년 ~ 현재까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