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황장애 진단
직장내 괴롭힘으로 공황장애 진단 받았는데요 요양급여랑 산재신청 하려고 하거든요 인정될만한지 판단 좀 해주세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무시 및 따돌림
요약:
옆 부서에서 법카로 커피랑 간식 사는데 커피 살 때 제꺼만 사지말라 하고 말도 안하고 안 사온적 이 작년부터 있었구요
슬리브를 맨날 제꺼만 일부러 빼고 오구요 다른 사람꺼 다 껴서 오는데
간식 살 때도 먹고싶은거 적으라하고 제가 말한 거만 절대 안 사오구요
단백질 과자 적으면 다같이 먹을 수 있는거 사야 지 하면서 난 먹지도 않는 이상한 과자만 다 사오 고.. 난 뭘 먹으란건지
커피 제꺼만 사지말라 한거 저희팀 선임이 알고 나서 옆 부서에서 제 뒷담을 많이 하는데 커피가 지고 이러는 건 좀 아닌거 같다고 말 해보겠다고
한동안 안 그러다가 어제 또 제꺼 사지말라했다 고 안 사왔더라구요
근데 다른 사람이 시킨거 품절이면 꼭 전화와서 품절이라고 다른거 시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꺼만 일부러 안 사온거에요 심부름 간 년도
너무 화가나서 저희 부서 상사한테 작년부터 이 런일이 있었다고 말 하니까 대표님한테 보고하겠 다 하고 얘기 들은게
제가 예의 없어서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예의는 지네가 먼저 없고 난 뭐 잘못한거 1도 없 고 관심 없어서 신경도 안쓰고 말 섞은 적도 없는 데 그냥 제가 싫은거에요 이유없이 저는 그 부서랑 마주치지도 않고 예전부터 이유 없이 저 띠꺼워하는게 너무 뻔히 보여서 상종하 지도 않았거든요 말도 안하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ㅋㅋ
예의가 없어서 우리팀에 내 뒷담하고 다니고 법 카쓰는 주제에 커피 사지말라하고 예전에 우리부서 자리 모자라서 그쪽 부서에 자리 썼었는데 눈치 엄청 줘서 그냥 찌그러져 다녔는데
나이쳐먹구 괴롭힘이나 해서 너무 숨막혀서 우리 부서로 자리이동 했는데
지속적으로 사람 숨막히게 해서 공황장애 진단 받았어요
이런 사례 인정 되나요?
증거는 녹취, 채팅 등 싹 다 있구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회사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이 명확히 특정인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정신적 질병(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증거(녹취, 채팅 등)까지 확보되어 있다면 산재 요양급여 승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산재 승인 여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공황장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핵심인데, 지속성과 악의성,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정도, 의학적 진단기록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요양급여를 신청하실 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와 함께 상세한 진술서 및 증거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 심사팀이 이를 바탕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와 병행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