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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바구미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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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받다가 상해시 보험이랑 위자료를 얼마나 청구해야될까요?

pt받다가 강사님이 봉 고정대를 옮기다가 그 고정대가 제대로 고정되지않아 아래서 운동 누워있는 눈쪽으로 봉이 떨어져 다쳤습니다. 크게 뼈나 눈에 이상은 없는데, 안과에서는 미세출혈 가능성이있고 부위가 부위인지라 걱정이되네요. 눈,코 쪽 여전히 통증있고 멍들고 부었습니다. 상반신도 조금 아프구요..

7월27일 다쳤고 현재 보험사배정이 아직 안돼서 나중에 배정해준다고 합니다. 치료비의 경우 자기가 보태서 전액 주겠다는것 같은데

합의금를 따로 어느정도 더 받아야되는게 맞는지 맞다면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실직하고 실업급여를 타고있는 상황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웃기는망뚱어
      웃기는망뚱어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pt받다가 강사님의 실수로 다치셨다니 안타깝습니다. 현재 치료 중이며 보험사가 배정되기를 기다리고 계신군요.

      합의금을 따로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치료비, 위자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 등을 포함합니다. 통상적으로 합의금은 치료비의 10~20배 정도가 책정되지만, 부상의 정도, 치료 기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실직중이시고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다니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시군요.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경우, 치료비 뿐만 아니라 실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도 요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합의금을 책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합의금을 책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강사측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강사측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합당한 합의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비의 경우, 강사님이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하셨다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단, 치료비가 과도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거부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는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산정하려면 상해등급을 알아야 합니다. 상해등급은 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상해등급을 산정하고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본인과 협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근거를 들어서 더 많은 금액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강사님 과실로 다치신거라서 합의금은 받으셔야하시고 정확한 금액은 손해 사정사통해서 산정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자료는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험 회사 기준은 진단 주수에 따라 10~30만원 사이에 보통 산출이 되며

      성인의 경우 후유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 아닌 경우 보통 주당 2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