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받다가 상해시 보험이랑 위자료를 얼마나 청구해야될까요?
pt받다가 강사님이 봉 고정대를 옮기다가 그 고정대가 제대로 고정되지않아 아래서 운동 누워있는 눈쪽으로 봉이 떨어져 다쳤습니다. 크게 뼈나 눈에 이상은 없는데, 안과에서는 미세출혈 가능성이있고 부위가 부위인지라 걱정이되네요. 눈,코 쪽 여전히 통증있고 멍들고 부었습니다. 상반신도 조금 아프구요..7월27일 다쳤고 현재 보험사배정이 아직 안돼서 나중에 배정해준다고 합니다. 치료비의 경우 자기가 보태서 전액 주겠다는것 같은데
합의금를 따로 어느정도 더 받아야되는게 맞는지 맞다면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실직하고 실업급여를 타고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pt받다가 강사님의 실수로 다치셨다니 안타깝습니다. 현재 치료 중이며 보험사가 배정되기를 기다리고 계신군요.
합의금을 따로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치료비, 위자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 등을 포함합니다. 통상적으로 합의금은 치료비의 10~20배 정도가 책정되지만, 부상의 정도, 치료 기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실직중이시고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다니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시군요.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경우, 치료비 뿐만 아니라 실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도 요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합의금을 책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합의금을 책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강사측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강사측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합당한 합의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비의 경우, 강사님이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하셨다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단, 치료비가 과도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거부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는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산정하려면 상해등급을 알아야 합니다. 상해등급은 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상해등급을 산정하고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본인과 협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근거를 들어서 더 많은 금액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강사님 과실로 다치신거라서 합의금은 받으셔야하시고 정확한 금액은 손해 사정사통해서 산정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해당사고로 인한 님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님의 상해정도. 발생 치료비. 휴업손해등을 기초로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아직 상해정도도 확정되지 않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보험사 직원과 이야기 해보시고 직원이 제시하는 금액을 기초로 상담하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자료는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험 회사 기준은 진단 주수에 따라 10~30만원 사이에 보통 산출이 되며
성인의 경우 후유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 아닌 경우 보통 주당 2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