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권판결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ㆍ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로부터 결제용으로 받은 어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소지인은 먼저 경찰서에 분실·도난신고를 하고 발행인 및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리고, 지급위탁을 취소해 지급정지를 시킨 후 새로운 취득자와 합의하거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수표의 제권판결을 받아 도난 당한 어음 수표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