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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련한직박구리265
1년 전 공동주택 증여를 받았습니다!
2년이지난 시점에 전세자금을 돌려줘야하는데 증여세 신고할땐 입력을 안했었어요..
전세자금을 증여세 정정신고 하면 납부한 세금 일부 돌려받을수있나요??
부채 차감시키면 과표가 절반정도 줄어들어서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로 경정청구하면 일부 증여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법상 질의의 상황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해야 하며, 당시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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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채 차감하면, 증여자가 양도세 신고 과거로 하셔야 하며 가산세가 나옵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