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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받는 용돈을
차용증 작성 (기간 10년 이자 법적 죄대
상환 일시불 등)하여 차용 형태로 받는
거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태평한관수리81
실제로 자녀들 상대로 차용증을 쓰게하고 돈거래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용돈 정도로 차용증을 썼다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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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크루즈
자녀들과 차용증을 만들고 돈거래가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돈이 오가는 증거도 남기면
더 완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계좌로 돈 주고 받으셔야 합니다.
꽤장엄한코끼리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실제 돈을 빌리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해서 금액, 이자, 상환기환, 상환방법 등을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받는 돈이 실제로는 용돈이나 증여인데 형식적으로만 차용증을 작성하면 세법상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