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됩니까?

자녀들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받는 용돈을

차용증 작성 (기간 10년 이자 법적 죄대

상환 일시불 등)하여 차용 형태로 받는

거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제로 자녀들 상대로 차용증을 쓰게하고 돈거래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용돈 정도로 차용증을 썼다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 자녀들과 차용증을 만들고 돈거래가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돈이 오가는 증거도 남기면

    더 완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계좌로 돈 주고 받으셔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실제 돈을 빌리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해서 금액, 이자, 상환기환, 상환방법 등을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받는 돈이 실제로는 용돈이나 증여인데 형식적으로만 차용증을 작성하면 세법상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