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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쿵저돌적인클로버
1. 7/1 신규 사업자 발행예정_B지점
2. b지점 사업자통장 개설 전으로, 6/30 A본사 통장에서 B지점 업무 관련 비용처리
3.
B지점 앞으로 6/30 비용처리 관련 계산서 발행예정
위 순서로 진행될 경우,
b지점 앞으로 세금계산서는 발행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지출 내역이 없게 되는데 a본사 지출 내역과 상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실상 관계 없고, 법인사업자라면 a사업자에게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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