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에게 합의금 지급시 증빙처리와 원천징수여부
법인에서 기존 진입용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토지주에게 10년 간 비용에 대한 합의금 7400만원
추후 3년(2023-2025)간 토지를 사용할 임대료 3600만원(월100만원)
총 비용 1억 1000만원을 일시불로 전달 토지주 2분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주는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두분이고 사업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좋을지 그리고 합의금의 경우 기타소득세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