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에게 합의금 지급시 증빙처리와 원천징수여부
법인에서 기존 진입용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토지주에게 10년 간 비용에 대한 합의금 7400만원
추후 3년(2023-2025)간 토지를 사용할 임대료 3600만원(월100만원)
총 비용 1억 1000만원을 일시불로 전달 토지주 2분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주는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두분이고 사업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좋을지 그리고 합의금의 경우 기타소득세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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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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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시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 소득46011-2139, 1999.06.05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진동・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계약서 및 송금명세서 등이 있으면 손금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22%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