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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갑상선암 진단 확정된후에
장애등록증을 병원에서 발급해줘서 보험사에 제출해서 세제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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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면 인적공제(1인당 연 2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의료비 전액 공제, 장애인 전용 보험료 세액공제 등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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