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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인 입니다 미리 연말정산 준비한다면

기부금이나 연금이나 저축적인 부분에서

미리 연말정산 준비를

제가 한다면 ㅠ

고르게 준비하는게 낫겠죠

기부금 영역은 한정적이라

답답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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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추가징수

      세액의 축소 또는 세액환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절세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3)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육비 영수증 미리 챙기기

      5) 부모님 등을 부양시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보조기기 구입, 렌탈 영수증 챙기기

      6)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7)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하기

      8)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및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는 가장 쉽게 챙길 수 있지만 공제금액은 상대적으로 큰 항목이므로 나이와 소득요건을 잘 따져서 받으시면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항목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정치자금세액공제 등 일부 항목은 예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에 공제을 적용하는 데 이는 연중에 일시에 납입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적용되며, 기부금도 연중에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어떤 상품에 가입할지를 결정한 후 불입시기를 결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기부금도 기부처를 결정하시면 연중에 언제든지 기부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