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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까치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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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증여세 비과세 받으려면 세대분리해야 된다는데....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증여세 비과세 받으려면 세대분리해야 된다는데

원룸 하나 얻어서 주소지 이전해놓고 부모님 집에서 살면 실질적으로는 세대분리가 아니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세무서에서 실제로 조사 나오고 그러나요?

아니면 증빙자료같은거를 내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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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대분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등 형식만 세대분리하는 경우 추후 가산세와 양도세 추징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추후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부모님과 별도세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