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건을 당했는데 CCTV를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빼뺑순이 사건을 당했는데요. 블랙박스가 꺼져 있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CCTV를 보고 싶은데 보여주지 못한데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뺑소니를 당하셨는데 플랙박스가 꺼져 있어서 동영상을 확인할수 없는데 사고 근처 cctv도 확인 할수 없다니 정말로 답답하시겠네요. 근처 cctv 의 겨우 지역 관제 센터에서 경찰관과 함께 동행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또한 건물 cctv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사고 신고 후 경찰관분과 동행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먼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CCTV 관리자가 열람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타인의 개인정보(얼굴, 차량번호) 노출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을 동행하고 수사목적으로 진행하면 CCTV관리자는 협조할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경찰에 먼저 신고하시고  사고주변cctv확보가 우선이라고  강력히 요청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 뺑소니차를 보여달란다고 보여주나요?

    경찰에 신고 하셨다면 cctv는 경찰에서 보죠.

    보험사에서도 그부분은 경찰에 신고 해야만 볼수 있을겁니다.

  •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를 한 다음에 경찰이 가서 CCTV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거 같애요. 그렇다면 아마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본인이 확인은 불가할 겁니다.

  • 이런경우는 주변씨씨티비를 알아보셔야합니다 주변 상가나 차에 단서가 있을수있으니 빨리알아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