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를 당하셨는데 플랙박스가 꺼져 있어서 동영상을 확인할수 없는데 사고 근처 cctv도 확인 할수 없다니 정말로 답답하시겠네요. 근처 cctv 의 겨우 지역 관제 센터에서 경찰관과 함께 동행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또한 건물 cctv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사고 신고 후 경찰관분과 동행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CCTV 관리자가 열람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타인의 개인정보(얼굴, 차량번호) 노출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을 동행하고 수사목적으로 진행하면 CCTV관리자는 협조할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경찰에 먼저 신고하시고 사고주변cctv확보가 우선이라고 강력히 요청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