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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24.12.01

조기 고용 보험 신청 의문이 생겼어요.

고용보험 신청후 한달만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직장에서 곳 1년이 되고 재계약을 할 때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12개월 이상 되어야 조기 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재계약이라도 12개월 이상의 효력이 생기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24.12.01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 갱신 계약이나 재계약을 해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0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도 계속 근로로 보는 것이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계약을 하더라도 근로관계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하여 12개월 이상 충족을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