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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고용보험 신청후 한달만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직장에서 곳 1년이 되고 재계약을 할 때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12개월 이상 되어야 조기 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재계약이라도 12개월 이상의 효력이 생기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 갱신 계약이나 재계약을 해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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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도 계속 근로로 보는 것이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계약을 하더라도 근로관계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하여 12개월 이상 충족을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