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멱살잡힌걸로도 폭행신고 가능한가요?
모르는사람이랑 언쟁을 벌이다가 상대방이 다짜고짜 분을못이기고 먁살을 잡았는데요
이랬을경우 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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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바,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을때 성립되며, 상대방이 멱살을 잡았다면 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이 있는 가운데 멱살을 잡거나 잡히는 행위 역시 전형적인 폭행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