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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반달곰56
침착한반달곰5621.11.03

계약직으로 1년 일했는데 연차는 못 받는 건가요?

1달에 1번씩 만근하면 월차가 쌓입니다.

그래서 한개씩 쓰는 중이긴 합니다만

총 12개가 다인건가요?

아니면 1년이 지나고 나면 더 부여 받는게 있는 건가요?

만약 더 있는데 회사에서 12개만 준다고 하면 위법하니

제가 더 요청을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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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달에 1번씩 만근하면 월차가 쌓입니다.

    그래서 한개씩 쓰는 중이긴 합니다만

    총 12개가 다인건가요?

    아니면 1년이 지나고 나면 더 부여 받는게 있는 건가요?

    만약 더 있는데 회사에서 12개만 준다고 하면 위법하니

    제가 더 요청을 하면 되나요?

    1. 1년 미만 기간에는 12개가 아니라 11개까지 발생합니다.

    11개월동안 발생합니다.

    2. 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11개 까지가 최대입니다. 1년이 되어서 발생하는 15개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5개를 추가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는 1년 기간제 근로자가 퇴사할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만 주어도 된다는 입장이나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라는 점, 행정해석의 변경이 아직까지 없다는 점에서 일단, 26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으로 정확히 1년 일하면 1개월 만근에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기존에는 1년 근무하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이 법원과 노동부의 해석이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이 변경되어 15개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1년이 지나서 받는다면 26일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재 1년 계약직에 대하여 연차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1년계약직의 경우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11개의 연차만 지급해도 되며, 그 이상은 회사 재량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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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이 지나면,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니면 1년이 지나고 나면 더 부여 받는게 있는 건가요?

    만약 더 있는데 회사에서 12개만 준다고 하면 위법하니

    제가 더 요청을 하면 되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계약직근로자의 경우 발생갯는 최대 11개입니다.

    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 시 발생하는 연차와 관련하여
    기존 고용노동부는 26일을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11일만 발생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만약 1년 단위의 기간을 정하고 근무 후 퇴직하시는 경우라면 1년 미만의 근무기간 동안은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2일이 아니라 1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입장이 상충되는 부분이므로 연차휴가 15일 미부여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휴가 미부여는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고용노동부 입장과 달리 대법원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11개만 인정이되고 추가로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직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추후 대법원에 맞게 변경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무 시 1개월 개근 마다 그 다음달에 1개가 발생합니다.

    즉 12개월간 발생하는 연차는 총 11개 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확히 1년이라면, 11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