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화사는 신공장을 구축하기위해 구공장을 철거하면서 고정인건비가 발생할경우 이비용은 영업비용에 포함되나요?

화사는 신공장을 구축하기위해 구공장을 철거하면서 고정인건비가 발생할경우 이비용은 영업비용에 포함되나요? 영업외비용에 포함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구공장을 철거하고 신공장을 건설하면서 이에 대한 업무처리를 하는

      직원에 대하여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이 발생한 경우 판매비및관리비에

      해당하는 '종업원 급여/상여 등'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즉, 영업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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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건비나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셔서 비용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건비나 지급수수료는 영업비용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