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화사는 신공장을 구축하기위해 구공장을 철거하면서 고정인건비가 발생할경우 이비용은 영업비용에 포함되나요?
화사는 신공장을 구축하기위해 구공장을 철거하면서 고정인건비가 발생할경우 이비용은 영업비용에 포함되나요? 영업외비용에 포함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구공장을 철거하고 신공장을 건설하면서 이에 대한 업무처리를 하는
직원에 대하여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이 발생한 경우 판매비및관리비에
해당하는 '종업원 급여/상여 등'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즉, 영업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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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건비나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셔서 비용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건비나 지급수수료는 영업비용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