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대출 시 요청서류입니다. 계약 전에 대출은 불가능인가요

1. 본인

1)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발급)

본인 및 배우자 실명번호 변경시:주민등록초본,기본증명서

2) 등기권리증 (매매시 또는 소유권이전 3개월 이내 취급시 매매계약서 지참)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4) 인감증명서 2통(주민센터 발급), 인감도장

5) (담보주택) 전입세대 확인서(주민센터 발급)

6)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7) 전년도+전전년도(2개년) 소득금액 증명원(홈텍스 발급)

이렇게 필요서류라고하는데 아직 매매계약전이고 대출받아서 돈을먼저받은다음 계약서쓰는거아닌가요?? 돈 받기전에 계약서에 돈 얼마주겟다고하고 먼저 서류 챙겨야되나요?? 대출안나와서 매매못하게되면어떻게하나요??

저기에 계약서 쓰기전에 제가 자체적으로 서류할수있는게 1,4,6,7번뿐이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동산으로 대출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아쉽게도 부동산 담보 대출은 계약이 되는 물건이

    분명하게 있어야지 나오는 것이기에

    물건 없이 대출은 들어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계약전에는 담보가 없기 때문에 대출이 실행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하고 이 계약서를 토대호 심사를 해 잔금날 은행에서 매도인에게 직접 돈을 송금합니다.

    계약전 대출 한도가 나오는지 우선적으로 방문해 확인을 하시고 대출 가능여부에 따라 계약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출이 안나와 매수를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상 주택담보대출 승인을 전제로 하는것으로 안나오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특약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계약 전에는 1, 4, 6, 7만 준비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대출은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본격적으로 심사 및 대출 실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출금을 먼저 받고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매매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여 계약금과 매매 조건을 명확히 한 후, 그 계약서를 바탕으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계약서에 약정된 금액과 조건이 있어야 대출 심사가 가능하므로, 계약서 체결 전에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출 실행은 계약서 이후입니다.

    서류 중에서는 1번(신분증, 주민등록등본), 4번(인감증명서, 인감도장), 6번(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번(소득금액증명원) 등은 계약 전에도 본인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면, 2번(등기권리증), 3번(등기사항전부증명서), 5번(전입세대 확인서)은 매매계약 체결 직후나 소유권 이전 시점에 필요하니 계약 전에 미리 준비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