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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휴먼28265
휴먼28265

사업자 등록을 한게 있는데 ,,,,,,,,

기존에 만들어둔 사업자 업태가 도소매라 여러가지로 회사명부터 업태부터 다 바꿔야 합니다

근데 이 도소매로 만들었던 사업자가 만들어 놓은지 꽤 되었거든요 개인사업자용 이긴 해도

이거 그냥 폐업 하고 새로 만드는게 나을까요 ? 연식이 오래 된 사업자지만 세금은 많이 안냈던거라

새로 만드는게 제가 실수 하는건가 싶어서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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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자는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사실상 폐업을 하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대로 폐업하고 신규사업자등록을 신청하더라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