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쇼핑몰을 돌아다니다가 어이없이 시청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옷 쇼핑몰을 돌아다니다가 수영복 파트를 들어갔었는데 보통 보면 목록이 주르륵 뜨잖아요. 근데 그 중 어떤 가게는 수영장에서 모델이 사진을 찍는거 같은데 바로 옆에 있던 타인도 같이 찍혔더라고요. 딱히 확대는 안한거같은데 이게 불촬물이 될 수 있을까요? 더하여 음란물 사이트나 뭐 커뮤니티 게시물에서 음란한 내용임을 암시하는 제목인 게시글을 본거도 아니고 수영복 파트에서 아예 그런거 생각안하고 구경하다가 어이없이 아청/불촬물 시청 고의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시청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일반적인 쇼핑몰의 수영복 상품 페이지를 열람하던 중 우연히 노출된 이미지가 문제 되는 경우는 통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고의적 시청과 명백한 불법성 인식이 핵심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 불법촬영물·아청물 시청죄의 성립 요건
      시청죄는 단순히 화면에 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해당 영상이나 이미지가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시청했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음란성을 암시하는 제목, 전용 사이트 접속, 반복적 열람, 확대·저장·다운로드 등 행위가 동반되어야 고의가 문제 됩니다. 정상적인 쇼핑몰의 수영복 카테고리는 이러한 요건과 거리가 멉니다.

    • 수영복 사진에 제3자가 함께 찍힌 경우
      수영장 등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수영복 사진에 우연히 제3자가 함께 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촬영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성적 부위에 대한 은밀한 촬영, 특정 부위의 집중적 표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면 불법촬영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목록 이미지 열람 역시 시청 행위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의도치 않게 노출된 이미지가 불편하다면 즉시 페이지를 이탈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확대, 저장, 공유를 하지 않는 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과도한 불안으로 스스로를 범죄와 연결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