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합 입주권 양도시 세금은 얼마나?
조합 입주권 양도시 세금이 궁금해요
예를들어 5억에 공급계약 맺은 입주권을 금액차이 없이 똑같은 5억원에 양도해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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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소득이 없는 것이므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억에 취득한 입주권을 5억에 양도했다면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입주권을 1년미만 보유햘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할 경우 66%, 2년이상 보유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