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문의
맞벌이 부부 일 때,
직접 지출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내가 난임병원에서 총 120만원 지출, 그 중 난임 납입 내역서로 확인 가능한 시술비가 80만원인데남편 카드로 계산한 것은 40만원이면,
부인은 80만원 의료비 공제(난임부부 시술비 40만원)남편은 40만원 의료비 공제(난임부부 시술비 40만원)
이렇게 각각 가능한 것인지,
부인이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남편이 120만원 의료비 전부 공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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