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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참석비 기타소득 구분 어떤걸로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이 사외이사 2명, 그리고 회사와 같이 자주 일하는 외부인여러명이 있는데요.

참석비를 지급하려고하는데요

기타소득 구분을 어떤걸로 하면될까요?

사외이사와, 외부인 다 필요경비 60% 아무거나 기타소득신고해도되는지

정해진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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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모두 60% 경비가 반영되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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