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거운동 부정행위 관련 법률 자문, 질문.

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선거입니다.

1. 선거세칙상 출마를 위하여 추천서 작성이 필요한데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이전에 추천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3. 추천서를 약 이틀간 받았으며, 기간에 혼란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고 폐기 이후 다시 정확한 기간에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4. 이 이후에 안정적으로 출마 완료를 하였습니다.

학교 내부에서는 확인 불가능하긴 하나

혹시 이러한 행위도 사전 선거운동이나 사전 추천서 작성 혹은 이에 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매하다고 느끼는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추천서를 재작성 하였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학교 내부에서 아직 입후보자 등록이 되지 읺은 가운데 본인들이 누구인지를 미리 확인시킬 수 있었으며 이미 추천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는 재작성을 하기에도 더 쉬웠을 것이라 판단되어 헷갈립니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볼 수 있을지가 궁금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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