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지원, 긴급지원 같은거 받는 대상이 될까요?
집에서 곰솥에 물을 끓이다가 전신에 물을 엎어서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이 전신 50~60% 수준이고, 3도 이상 화상 비중도 꽤 높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에 계시고 입원2개월 정도 하시면서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하실 거 같습니다
환자분은 70대 여성(어머니)이시고 원래도 허리가 안좋으셔서 장애인 등급 판정 받고 계세요.
동거인(아들)이 소아마비로 어머니의 돌봄이 없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기존에도 허리디스크 등으로 사적보험을 못드는 상황이여서 사보험도 없으십니다
치료비가 10억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보험공단에서 90% 수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그래도 5천~1억정도 비용이 나와서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요
검색을 해보니 재난적의료비지원, 긴급지원 같은 제도들이 있던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까요? (소득은 충족됩니다)
이외에도 혹시 지원 받을 수 있는게 있을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ㅠㅠ
조금이라도 좋으니 아시는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긴급 지원 제도는 매우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중증 화상을 입으셨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제도는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을 제공하며 중증질환인 화상도 포함됩니다.
또한 긴급 복지 지원 제도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화상 전문 센터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머니의 상태가 중증화상에 해당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시다면 장애인 관련 지원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원 제도를 통해 최대한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액의 치료비로 인해 걱정이 많으실거 같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하위 50%에 한했지만 중증질환(화상포함)의 경우 예외적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조건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
본인부담금(비급여는 제외)이 일정금액 초과
중증화상은 중증질환으로 분류되어 비급여 일부 지원가능
사보험이 없어도 지원 가능
2.긴급 복지 지원제도
.- 중증화상 환자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17개 화상전문센터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조건으로는 전신화상 50~60% , 3도 이상이면 확실한 중증화상대상입니다.
병원이 화상센터 지정병원일 경우 병원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연계 지원
.- 어머니가 장애인 등록 되어 있으시고 돌봄을 받는 구조라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맞춤형 돌봄서비스, 긴금돌봄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지원 제도 간 동일한 항목에 대해 중복지급은 불가하지만 재난적의료비 + 긴급복지지원+화상진료지원 사업은 서로 중복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입원 병원 사회복지사 원무과에 연락해서 재난적의료비와 화상진료지원 긴급복지 관련 상담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지원이 불가할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권장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5천에서 1억정도이면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서 살펴보니 지원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공단에서의 90%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입원 모든 질환이 대상이며 외래는 중증질환으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소득기준은 50%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가 대상입니다.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건강보험료 직장 165070원 지역 166,370원 혼합 166,900원입니다. 재산 기준은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 시가 약 11억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입니다.
의료비 발생기준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 이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초과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민간보험회사에서의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하며 실손 정액형 모두 포함이고 국가 지자체 외 타 의료비 지원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공단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제 (치료비 85~100% 감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맞다면 추가적으로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난적 의료비 모두 병원 기준 지역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단, 긴급복지 의료지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중복 수혜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원 기준이 맞는 쪽으로 먼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