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화상시 정부지원받을수 있는게 있을가요?
70대 여성이고 실비보험이 없습니다
전신화상으로 중환자실에 있는데요
병원비가 10억정도인데 국민건강에서 95퍼 지원해서 5천만원정도 비용 나온다고합니다
혹시 국가지원을 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일하다가 화상입은건 아니고 집에서 큰 찜통에 물을끓이다 전신에 쏟아서 전신2-3도화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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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다치신 것이라면, 인사노무 관련하여
자세하게는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보상받기는 어려우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면 노동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화상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NGO, 재단 등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각 지자체나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