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임의경매비용 지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채권자의 빚 탕감을 위해 법무사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법무사에게 사기를 당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1차는 사기를 친 법무사가 임의경매를 취소하였고,
이를 안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한번 더 진행하였습니다.
2차는 진행 중에 사기인걸 눈치채고 경매 취하를 위해 채권자와 합의중인데,
첫째, 1차 경매 비용을 채무자인 제가 지불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둘째, 경매가 낙찰이 된 후 1순위 근저당권 가진 은행이 먼저 돈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임의경매를 진행한 채권자가 돈을 전부 받지 못하여 채권자가 1차 경매비용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임의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되므로, 원칙적으로 경매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입니다. 채무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1차 경매비용을 임의로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경매가 실제로 진행되어 매각대금이 발생하면 법원은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우선 공제하고, 잔액을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즉, 채무자가 비용을 사전에 부담할 필요는 없으나, 매각대금에서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경매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분류되며, 채권자가 신청인일 경우 채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단,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우선 공제되어 채무자에게 최종적으로 손해로 귀속됩니다. 1차 경매가 취소된 경우, 이미 집행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채권자가 비용을 돌려받지 않는 한 채무자가 이를 부담할 근거는 없습니다.합의 및 절차상 전략
2차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와의 합의서를 작성해 경매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취하 후에도 채권자가 집행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실제 집행비용 지출 증빙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법무사의 사기로 인한 손해가 입증되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1차 경매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했다면, 해당 금액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2차 경매와 관련해 채권자가 경매비용까지 청구하려면 법원이 인정한 실비 지출이 있어야 합니다. 은행이 1순위 근저당권자라면 매각대금은 그 순위에 따라 배당되며, 나머지 채권자는 잔여금에서 배당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