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 이혼중 상대가 재물 손괴죄로 기소
친구가 답답하다면서 저에게 물어봐 달라고 합니다 합의 이혼중에 상대가 재물 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답니다 이런경우 이혼 판결은 어떻게 날까요? 막막하고 답답해 잠도 못자고 괴로워하기에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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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판결을 하는 절차가 아니고, 부부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두분에게 이혼의사가 있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및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되면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이혼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이혼은 판결이 아니라 협의된 대로 이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소송중이라면 위 재물손괴가 이혼소송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혼인파탄 이후의 사정으로 이혼사유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별로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주로 유책 사유와의 관련성이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