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아파트를 사고 1년정도후에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인데
재건축아파트를 사고 1년정도후에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인데 지인이 돈을빌려달라고 애원해서 1억4천을대출해서 빌려줬는데 혹시 중도금에서 주택담보대출 전환할때 부적격사유가 될수도 있을까여? 걱정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받으실 때에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신다면 더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셨던 내용은 개인간의 채무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채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지금 질문 주신 자금은 아마 현재 살고 계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으셨다면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 입주 및 잔금대출을 받으셔야 하는 조건이라면 해당 채무를 상환하고 주택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현재 신축아파트 잔금대출을 진행하는 은행 가계대출 직원분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