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내지 않기위해 가족간의 차용증을 쓸수가 있나요?

가족간의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차용증을 쓰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그렇게되면 증여세가 안나오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증여세를 안내려고 가족같에 차용증을 쓰고 마치 진짜로 돈을 빌려준 것 처럼 꾸민 후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처벌 받습니다.

    국세청에서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갚았는지 확인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세금을 안내기는 어렵습니다.

  • 가족 간의 차용증을 작성해 금전 거래를 증여가 아닌 대여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몇 가지 주의사항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세무 당국이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를 대여로 처리하려면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차용증 작성: 대출 조건 즉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등이 명확히 명시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실제 이자 지급: 금전 거래가 단순 증여가 아니라 대출임을 입증하려면 약정된 이자를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 상업적 금리 수준에 준하는 이자를 설정해야만 합니다.

    • 상환 내역 보관: 상환이 이루어진 내역을 금융 기록으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을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세무 당국은 바보가 아비니다.

    다음 상황일 경우 세무 당국이 이를 대여가 아닌 증여로 간주합니다.

    • 가족 간이라도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증여로 판단합니다.

    • 상환 기간이 명시되지 않거나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증여로 봅니다.

    • 지나치게 낮은 금리나 비현실적인 조건도 증여로 간주됩니다.

    가족 간 차용증은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기는 하나 정확한 요건을 충족하고 실질적으로 대여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 당국이 증여로 판단하면 증여세에 더해서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가족간의 차용증을 쓸 수 있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선 차용증도 써야 하고

    동시에 이자도 내야 합니다.

  • 차용증을 작성하시려면

    거래를 한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나 물품 거래 내역서 같은거요.

    그런게 없이 차용증 만들기는 어렵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가족간이라

    법적 검토는 하게 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