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증여세를 내지 않기위해 가족간의 차용증을 쓸수가 있나요?
가족간의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차용증을 쓰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그렇게되면 증여세가 안나오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증여세를 안내려고 가족같에 차용증을 쓰고 마치 진짜로 돈을 빌려준 것 처럼 꾸민 후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처벌 받습니다.
국세청에서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갚았는지 확인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세금을 안내기는 어렵습니다.
가족 간의 차용증을 작성해 금전 거래를 증여가 아닌 대여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몇 가지 주의사항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세무 당국이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를 대여로 처리하려면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대출 조건 즉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등이 명확히 명시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 이자 지급: 금전 거래가 단순 증여가 아니라 대출임을 입증하려면 약정된 이자를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업적 금리 수준에 준하는 이자를 설정해야만 합니다.
상환 내역 보관: 상환이 이루어진 내역을 금융 기록으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을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세무 당국은 바보가 아비니다.
다음 상황일 경우 세무 당국이 이를 대여가 아닌 증여로 간주합니다.
가족 간이라도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증여로 판단합니다.
상환 기간이 명시되지 않거나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증여로 봅니다.
지나치게 낮은 금리나 비현실적인 조건도 증여로 간주됩니다.
가족 간 차용증은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기는 하나 정확한 요건을 충족하고 실질적으로 대여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 당국이 증여로 판단하면 증여세에 더해서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려면
거래를 한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나 물품 거래 내역서 같은거요.
그런게 없이 차용증 만들기는 어렵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가족간이라
법적 검토는 하게 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