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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보유자 원동기 면허 별도로 따야 하나요?

운전면허 1종보통 10년 이상 됐습니다. 오토바이좀 몰아 볼까 하는데 원동기 면허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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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따뜻한홍학154
      따뜻한홍학154

      안녕하세요. 따뜻한홍학154입니다.

      당연히 별도로 따야합니다

      운전면허는 1종있으면 2종까지 다 커버가 되지만 원동기면허는 별도로 따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화사한스컹크168입니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트럭)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대형, 소형, 특수면허를 제외한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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