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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행운의흰죽지164
행운의흰죽지164

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브를 하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둘다 해야되나요?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 했는데요.

직원이면 4대보험 가입해서 보험료? 떼고 또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주 잖아요.

그 상황에서 만약 유튜브로 소득이 발생해 개인사업자를 내고 소득을 받으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둘 다 해야 되는건가요?

또 둘 다 하게되면 세금을 더 낸다거나 이런 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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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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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액을 정산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세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 것이며, 유튜브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입한 세금정보에 따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인한 소득은 근로소득과 별개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근로소득은 회사의 연말 정산, 유튜브 등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합산하여 신고하으로 사업소득금액이 (+)인 경우 세부담은 증가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연말정산시보다 소득이 증가하였므로 세금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누진세율 구조에서 두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