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종합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기보공제,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