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제 명의 집에 거주하고 계신데 세제 혜택 등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지방의 제 명의 집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고, 저는 서울에서 전월세 거주 중입니다.
저는 직장인인데 혹시 세제 혜택 등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
5년 넘게 아무런 혜택은 받아본 적이 없는데, 혹시 제가 빠뜨리고 못받고 있는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신 것은 연말정산과는 전혀 무관하며,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종합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기보공제,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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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사실관계 만으로는 별도의 세제혜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내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