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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새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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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제 명의 집에 거주하고 계신데 세제 혜택 등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지방의 제 명의 집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고, 저는 서울에서 전월세 거주 중입니다.

저는 직장인인데 혹시 세제 혜택 등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

5년 넘게 아무런 혜택은 받아본 적이 없는데, 혹시 제가 빠뜨리고 못받고 있는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신 것은 연말정산과는 전혀 무관하며,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종합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기보공제,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사실관계 만으로는 별도의 세제혜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내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