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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부엉이190
느긋한부엉이190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와이프가 사업소득이 생겨서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될것 같아요. 저는 직장가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A주택 - 단독명의 (남편)

B주택 - 공동명의 (와이프/남편 5 : 5)

C,D,E- 공동명의.오피스텔 (와이프/남편 5:5)


이때 와이프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B,C,D,E에 대한 모든 재산의 합에 대한 점수 산정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A를 제외한 B,C,D,E에 대한 재산의 명의 비율로 과세 표준이 만들어 지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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