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낼 수 없을 때, 분할 납부 할 수 있나요?
상속 받은 재산이 부동산인데 바로 현금화를 시킬 수 없고, 저 역시도 납부 할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는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유예 시킬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차감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상속세 납부기한
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속세 분납이 가능하며, 상속세 차가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하는 경우 승인이 되면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상속세 연부연납을 할
수 있으며, 1년에 한번씩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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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2회에 걸쳐서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은 기한내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개월 내 분할 납부합니다.
분할납부할 세액이 2천마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상을 기한내 납부, 나머지 금액(50%이하의 금액)을 2개월 내 분할 납부합니다.
또한 담당 세무서 조사관님께 연락하셔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도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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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최대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하며, 매회 납부세액은 1천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참고로 연부연납의 가산금은 현재 기준 2.9%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