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세집도 흥정이 가능한가요?
시중에 올라와있는 전세가격에서 세입자 입장에서 흥정을 해도 아무 문제없나요?
법적으로 걸린다거나 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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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흥정이 가능합니다. 흥정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거래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세가격 역시 매매가격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흥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흥정 당시 시장 상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만약 임차인 우위 시장인 경우에는 충분히 흥정이 가능할 것이나 반대로 임대인 우위 시장인 경우에는 흥정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전세 가격도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협상과 흥정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시세나 본인의 예산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제안할 수 있으며, 임대인도 이를 수락하거나 거절할 자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 가격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세금 처리의 편의 등을 위하여 실제 지급하는 보증금과 전세계약서상 보증금을 달리하는 경우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