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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베짱이121
통쾌한베짱이12123.05.05

배달 플랫폼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배달 플랫폼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슨 대차대조표, 재무제표 등등 복잡한 게 맞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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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는 추계신고(장부작성 안하고 경비율 대로 신고)를 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추계신고를 할 경우 경비가 10%대 밖에 인정이 안되어서 세금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을 맡겨 세액공제도 받고, 비용도 최대한 반영하여 세금을 적게 내는 방향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중에 부담없이 프로필 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배달앱 등을 통하여 배달용역을 제공한 경우 배달앱 회사에서는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하여 3.3%를 원천징수하여 소득자엑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빈다,.

    이 경우 소득자는 2021년 귀속 사업소득이 연간 2,400만원 미만인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복식장부는 2021년 귀속 사업소득이 연간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장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작성을 질의주신것으로 보입니다.

    재무상태표란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한 자산(현금, 자동차 등)과 부채(미납세금, 대출)을 기재해주시면 되시며

    손익계산서는 발생한 수익과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