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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달알바 소득은 소득종류가 뭔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하려는데 배달알바로 투잡한 소득은 어느 소득인가요 근로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신고서 작성중에 있는데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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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한편,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기술하신 내용으로 배달용역은 근로소득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소득을 지급한 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면 소득 종류를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었다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이고, 8.8%(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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