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민상담

어쩐지쾌적한육전

어쩐지쾌적한육전

24.12.19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업무공간 아닌데로 불러서 너 성격 특이하다 너도 알고있냐고 말하기

대화가 안통한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기

일을 생각을 안하고 한다 왜 생각없이 일하냐고 윽박지름

업무 지시해놓고 업무 해서 보고하면 시킨 일도 아닌데 왜 하냐고 화냄

업무 관련 얘기하면서 간단한거니까 지금 설명드릴게요, 했는데 왜 그렇게 말투가 싸가지없냐고 함

등등 계속 업무적으로 대화하는 것 외에 쓸모없는 말을 계속 했습니다.

직속 상사고 매번 저러니까 나도 더이상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녹취록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상사는 비전공자에 실무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실무와 업무 관련 대화를 할 때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19

    해당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2020년 7월 16일 시행)에 의하면, 상사가 업무와 관련된 이유가 아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부당한 대우나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ㅠ

  • 내용으로 볼때는 직장내 괴롭힘이 될수도 있어보입니다. 그렇다고 신고하기는 쉽지가 않죠! 못해서가 아니라 신고를 하고나면 그 다음이 더 힘들거니까요. 서로 소통하셔서 잘 지내도록 대화를 해보셔요~~

  • 충분히 신고가 가능하고도 남습니다.

    나도 관련 내용 중 하나로 인해서 직접 노무사에게 상담까지 받았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윗선에서 당사자와 합의하라고 종용했고,

    직장에서 월급 한달분 더 주는 것에서 그냥 마무리했습니다.

    (당사자가 회장과 친인척이지만, 능력이 없어서 밑바닥에 겨우 채용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 증거확보를 해놓으셨다니 충분히 신고해서 조치를 받으실수 있겠네요. 요즘 직장내괴롭힘 법이 강화돼서 사소하다 생각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빨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거의 그 정도까지 놔두신 것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그런 행동을 하게 놔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작성자 님께서 쓰신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저라면 그거 부당함을 찾고 신고보다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할 것 같습니다

  • 업무적으로 이야기 하는것 보다는 인격적인 모독을 했을때 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업무적으로 윽박지르는 것은 상사가 말의 표현이라고 이야기 하면 끝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