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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전동퀵보드를 타려면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만약 무면허로 전동퀵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과태료나 벌금을 내야하나요?
금액은 어느정도나 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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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무면허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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