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일 단기근로계약 공휴일 시급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X일~X일까지 총 6일 근로 계약이 되어있고, 주휴수당은 해당 안되는 것 인지o 어린이날 등 공휴일 수당 받을수잇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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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이상 근로기간이 설정되고 일주일 모두 개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6일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주15시간 근무를 하고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어린이날 일할 시 5인미만 사업장이면 통상임금만, 5인이상 사업장이면 2.5배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이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여도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